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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RS로부터 받은 편지, 어떻게 대처를 해야할까? [ASK미국 세금/세무-이종권 공인회계사]

▶문= IRS에서 지난해 보고한 세금보고서에 관한 편지를 받았습니다. 어떻게 대처를 해야 할까요? ▶답= 4월 15일 세금보고 종료 후 이맘때쯤이면 연방정부나 주정부에서 지난 세금보고서에 관한 편지를 받는 분들이 종종 있습니다. 아래는 IRS에서 정기적으로 발행하는 기사를 토대로 저의 경험을 추가하여 작성하였습니다. (1)무시하면 안됩니다.-IRS에서 오는 편지의 대부분은 답변을 줘야하는 마감일이 있습니다. 여기에 적혀 있는 마감일이 안 지키면 큰일나는 것은 아니지만 가능한 한 빠른 시일내에 답변을 줘서 문제 해결을 위해 노력하고 있다는 것을 보여줘야 합니다. (2) 구체적으로 문제가 되는 부분을 파악해야 합니다.-IRS 편지는 특정한 부분에 한정한 문제를 다루는 것이 대부분입니다. 따라서 문제가 되는 부분을 파악하는 것이 앞으로 문제해결에 유리합니다. (3) 편지에 적혀 있는 지시를 따라야 합니다.-일반적인 납세자의 경우 편지에 나와 있는 지시사항을 그대로 따라하면 됩니다. 물론 납세자로 부터 위임장을 받은 전문가의 경우 문제해결을 위해 다른 방법을 시도해 볼 수 있지만 혼자 처리하는 경우 시키는 대로 하는 것이 가장 좋은 방법입니다. (4) IRS에서 임의로 세금보고서를 수정한 경우-납세자가 가지고 있는 세금에 관한 많은 자료를 IRS또한 여러방편을 통해서 가지고 있습니다. 만약 신고된 세금보고서와 IRS에서 가지고 있는 자료가 일치하지 않으면 임의로 수정을 하고 그 결과를 납세자에게 통보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5) 오바마 건강보험-올해는 오바마 케어로 인해 건강보험 크레딧을 받는 납세자가 많았습니다. 이 금액의 변동을 알리는 IRS의 편지가 많았습니다. (6) IRS 오피스를 찾을 필요는 없습니다.-물론 쉽게 이루어 지는 것은 아니지만 편지에 나와 있는 번호로 전화를 걸어 문의하는 것이 좋습니다. (7) 편지를 잘 보관해야 합니다.-혹시나 IRS에 서면으로 답변을 보낼 경우 편지 사본을 반드시 첨부해야 합니다. (8) 사기건이 아닌지 주의를 기울여야 합니다.-요즘은 IRS를 사칭한 사기건이 비일비재합니다. 특별한 주의가 요구됩니다. (9) 전문가를 위임할 수 있는 권리-이 권리는 모든 납세자가 가질수 있는 권리입니다. 물론 비용면에서 부담이 될수도 있지만 한국속담처럼 호미로 막을수 있는 일을 가래로 막는 일은 없어야 하겠습니다. ▶문의: (949) 288-3639

2015-07-15

4월 15일까지 세금보고를 하지 못한 경우[ASK미국 세금/세무-이종권 공인회계사]

▶문= 4월 15일까지 해야하는 세금보고를 연장도 하지 못하고 넘겨 버렸습니다. 어떤 벌금이 있습니까? ▶답= 정확한 벌금과 이자 금액을 알려드리는 것은 어렵습니다. 왜냐하면 IRS는 이러한 세금보고서는 케이스별로 처리를 하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대략적인 벌금와 이자는 아래의 방법으로 계산해 볼 수 있을 것입니다. 벌금과 이자는 아래의 한가지만 적용되는 것이 아니고 해당이 되면 모두 다 적용될 수 있습니다. 미보고와 미납부, 두 종류의 벌금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1) Penalty for late filing-미납된 세금의 5%가 매달 벌금으로 축적되고 최고 벌금은 25%까지입니다. (2) Minimum late filing penalty-4월 15일(연장을 한 경우 10월 15일)이 지난 후 60일 안에 세금보고를 하지 않으면 135달러와 미납된 세금의 100%, 둘 중 적은 금액의 벌금이 부과됩니다. (3) Penalty for late payment-세금은 연장을 하는 것과 상관없이 4월15일까지 납부되어야 합니다. 만약 4월 15일까지 납부되지 않았으면 미납된 세금의 0.5%가 매달 벌금으로 축적되고 최고 벌금은 25%까지입니다. (4) Combined penalty per month-위의 미보고와 미납부, 둘 다 적용될 경우 한 달에 적용되는 최고 벌금율은 5%입니다. 'Late filing penalty'는 미납된 세금의 10배 이상 붙을 수 있습니다. 따라서 연장도 하지 않고 세금도 못 냈을 경우 세금 보고서라도 빨리 보내야 벌금을 줄일 수 있습니다. 세금 보고서를 수정해야 한다면 그 이후에도 충분히 할 수 있습니다. 만약 미납된 세금의 반대되는 경우, 즉 환급금이 있는 경우는 4월 15일까지 세금 보고서를 제출하지 않았어도 크게 걱정하지 않아도 됩니다. 왜냐하면 위의 벌금과 이자는 미납된 세금을 기준으로 계산이 되므로 환급금이 있는 경우는 계산할 기준이 없기 때문에 부과될 벌금과 이자도 없는 것입니다.(사업체의 경우는 세금이 없어도 벌금이 나옵니다.) 하지만 세금 보고서가 완성이 될 때까지는 마음을 놓을 수 없습니다. 만약 어떤 예상치 못한 세금이 나와 환급금이 아닌 미납금으로 계산되면 위의 벌금과 이자를 피할 수 없습니다. 그리고 환급금이 있더라도 3년안에 세금 보고서를 제출하지 않으면 받아야 할 환급금은 국가에 귀속되고 영영 받을 수 없게 됩니다. ▶문의: (949) 288-3639

2015-04-22

IRS가 개인 사업자에 대한 좋지 않은 선입견이 있나요? [ASK미국 세금/세무-이종권 공인회계사]

▶문= 법인을 가지고 있지 않은 개인사업자(Sole Proprietor)입니다. 법인으로 사업을 운영하는 것과 달리 개인 사업자라는 이유로 IRS가 좋지 않은 선입견으로 바라 본다는 말을 들었습니다. 어떤 선입견이나 좋지 않은 시각이 있습니까? ▶답= 어느 한 미국 회계사가 몇 가지 이유를 제시하며 IRS에서는 개인 사업자가 하는 세금 보고를 별로 선호하지 않는다고 언급한 적이 있습니다. 그 분이 제시하는 이유는 아래와 같습니다. 1) 세금 보고 시 일반적으로 개인 사업자는 다른 납세자보다 세금이 더 나옵니다. 2) 법인이 아닌 개인적으로 사업을 하므로 사업에서 발생하는 책임이나 위험(Risk)은 개인으로 모두 넘어오게 됩니다. 3) IRS 감사의 위험이 Schedule C(개인 사업자가 세금 보고 시 한 해 사업의 결과를 보고하는 양식)을 사용하지 않는 납세자보다 현저히 높습니다. 하지만 법인이 아닌 개인적으로 사업을 하는 이유가 너무나 명확한 것 또한 사실입니다. 1) 법인을 세우는 것보다 사업 구조 자체가 현저히 간단합니다. 2) LLC나 법인(Corporation)을 세우는 비용이 전혀 들지 않기 때문입니다. IRS가 Schedule C를 파일링 하는 납세자를 선호하지 않는 이유를 알아보면 1) 거의 대부분 전체 매출보다 적게 보고됩니다. 2) 매출이 적게 보고되는 데도 불구하고 비용은 거의 항상 과대계상 됩니다. 3) 그리고 과대계상된 비용에는 항상 비즈니스와 관련이 없는 비용까지 포함된다는 것입니다. 사실 법인이나 LLC의 장부가 Schedule C로 사업을 하는 분의 것보다 항상 깨끗하다고 말할 수는 없습니다. 하지만 적어도 법인 사업체는 정기적으로 장부를 정리해야 한다는 의무감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이 부분에서 IRS는 개인사업자와 차이를 두는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IRS가 Schedule C보다 법인을 선호한다고 하여 필요 없는데도 불구하고 법인이나 LLC를 설립을 할 이유는 없습니다. 다만 개인 사업자로 사업을 운영하더라도 이러한 부분을 인지하고 좀더 세심하게 장부를 정리하고 그에 따라 보고를 한다면 문제될 것은 없을 것으로 생각합니다. ▶문의: (949) 288-3639

2015-03-25

유학생의 세금보고, 1040과 1040NR중 어떤 양식을 사용해야 합니까? [ASK미국 세금/세무-이종권 공인회계사]

▶문= 유학생인데 약간의 소득이 발생하여 W-2를 받았습니다. 세금보고를 통해 환급을 받고 싶은데 1040와 1040NR중 어떤 양식을 사용해야 합니까? ▶답= 비자가 F1이고 이 비자로 미국에 온지 'Calendar Year'로 5년이 되지 않았으면 1040NR을 사용해야 합니다. 미국에 거주한 기간의 차이는 있을 수 있지만 J, M, Q 등의 비자 소유자도 비슷하게 처리됩니다. 회계사의 입장에서는 1040 양식을 이용하여 보고하는 것이 편한 것은 사실입니다. 세금보고를 위해 필요로 하는 정보가 1040NR보다는 훨씬 적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IRS가 잘못된 양식을 이용하여 세금보고를 한 것을 알게 되는 경우 특히 1040를 사용함으로 해서 환급금을 더 많이 받은 경우는 반드시 편지가 보내 질 것입니다. 아래는 왜 IRS가 이의를 제기 하는지에 관한 내용입니다. (1) 세대주(Head of Household)나 부부 공동 세금보고를 할 수가 없습니다. 결혼을 한 미국 비거주자는 부부 개별보고의 세율을 적용 받기 때문에 Regular 1040를 이용하여 보고하는 것보다 세율이 높아집니다. (2) 2014년을 기준으로 1040에서는 부부 공동보고의 경우 1만 2,400달러, 싱글의 경우 6,200달러의 기본 공제가 주어집니다. 하지만 1040NR에서는 기본공제 자체가 없습니다. 따라서 1040NR을 사용해야 하는데 1040를 사용한 경우 이 기본공제 때문에 환급금액이 훨씬 커질 수 있습니다. (3) '아메리칸 오퍼튜니티 세액공제(American Opportunity Tax Credit)가 1040NR에는 없습니다. 이 크레딧을 받기 위해서 1040NR을 사용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Regular 1040를 사용하는 납세자가 있다고 들었습니다. 이 경우는 받을 수 없는 기본공제와 교육비 공제를 받았기 때문에 밝혀지면 문제가 심각할 수 있습니다. (4) 8843양식을 첨부해야 합니다. 여권정보와 학교정보들을 기입하여 1040NR에 첨부해야 합니다. (5) 한미 세금 조약으로 인한 혜택으로 2,000달러를 총소득에서 차감해 줍니다. 1040NR을 사용함으로 인해 받는 혜택 중 하나일 것입니다. 지금까지 나열한 정보를 보면 1040NR를 사용하는 것이 좀 더 불편합니다. 하지만 IRS입장에서는 잘못된 양식을 사용하여 환급금을 늘리는 것은 문제가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문의: (949) 288-3639

2015-02-25

오바마케어 벌금, 세금보고에 포함해야 한다? [ASK미국 세금/세무-이종권 공인회계사]

▶문= 2014년 세금보고에는 2014년동안 의료보험에 가입하지 않아서 발생하는 벌금을 세금보고서에 포함을 해야 한다고 들었습니다. 얼마나 내야 하나요? ▶답= 몇 년 전 발효된 오바마케어(Affordable Care) 법안으로 인해 금년 세금보고부터는 크레딧과 벌금을 세금보고서 상에 반영해야 합니다. 아래의 내용은 일반적인 경우에 적용되는 분들을 위한 것들이며 예외적인 부분에 대해서는 담당 회계사와 상의하시기 바랍니다. (1) 크레딧 : 2014년도분 의료보험에 가입할 때 2014년의 정확한 소득액에 기준하여 월 보험료를 산정했어야 하나 이 금액은 2014년이 끝날 때까지는 알지 못하므로 2013년의 소득을 기초로 해서 월 보험료를 계산했습니다. 따라서 이 금액은 정확한 2014년 금액이 나오는 세금보고서 작성시 조정됩니다. 만약 2014년 소득추정치가 실제금액보다 많은 것으로 나타나면 세금보고서상에 크레딧(Credit)으로 혜택을 보게 됩니다. 올 한해 보험료로 낸 돈이 냈었어야 하는 금액보다 많으니 되돌려 받는 개념입니다. (2) 벌금 : 의회에서는 이것은 벌금이라고 부르지는 않지만 편의를 위해 페널티(Penalty)라 하겠습니다. 벌금은 2014년 의무적으로 가입을 해야 하는 의료보험에 가입을 하지 않았기 때문에 추징되는 것입니다. 벌금액은 간단히 설명해서 소득액의 1% 또는 어른 한명 당 95달러(17세 이하 47.50달러) 입니다. 이중 많은 금액을 벌금으로 내게 됩니다. 사실 이 벌금액이 이처럼 간단하게 계산되는 것은 아니며 기타 다른 사항 또한 고려해야 합니다. (3)세금보고시 필요한 문서 : 올해 새로 등장하는 IRS 양식에 1095-A 라는 것이 있습니다. 이것은 커버드 캘리포니아(Covered California)나 기타 다른 통로를 통해 보험가입을 했을 때 실제로 어떤 보험에 얼마의 보험료를 냈는지 보여주는 양식입니다. 이 양식은 가입되어 있는 보험사로부터 받는 것으로 세금보고시 중요한 자료입니다. 하지만 2014년은 이 양식이 의무적으로 발행되는 것이 아닌 관계로 못 받을수도 있으며 만약 없다면 자신이 가입한 보험가입서 등 기타 다른 자료가 필요할 수 있습니다. 이번 법안으로 개인세금보고서는 1장 이상의 양식이 추가되고 세금보고서가 조금 더 어려워졌기에 올해는 세금보고시 더 많은 주의가 요구됩니다. ▶문의: (949) 288-3639

2015-01-28

작년에 이어 올해도 적용되는 절세 방법이 궁금합니다 [ASK미국 세금/세무-이종권 공인회계사]

▶문= 2013년 12월 31일로 끝나는 세법이 2014년에도 연장되어 절세할 수 있는 방법이 있다고 들었습니다. 어떤 내용이 있습니까? ▶답= 지난 2014년 12월 16일 의회가 통과시킨 세법 연장안을 소개 해드리면 다음과 같습니다. 개인 세법부터 살펴보면 (1) 초중고 선생님들이 수업과정에서 개인적으로 쓰는 비용의 250달러까지 과세소득을 낮추는 공제비용으로 사용할 수 있습니다. (2) 차압과 숏세일을 통해 발생하는 빚 탕감액의 200만 달러까지 과세소득에서 제외시킬 수 있습니다. (3) 총 소득 금액에 따라 영향을 받을 수도 있지만 모기지 보험료(MIP) 의 비용공제가 올해도 가능합니다. (4) 주정부에 낸 세금이 적을 경우 주정부에 낸 판매세로 대신 공제 받을수 있습니다. (5) 70.5 세 이상의 IRA 계정을 가지고 계신 분들은 과세소득의 영향을 받지 않고 IRA계정으로부터 직접 기부할 수 있습니다. (6) 주택에 에너지를 줄이기 위해 설치한 금액의 2,000달러까지 세금공제가 가능합니다. 비즈니스 세법 분야에서는 (1) 'Research Credit'의 사용과 새로운 직원을 고용함으로써 받는 'Work Opportunity Tax Credit'이 연장되었습니다. (2) 비즈니스를 위해 구입한 새로운 장비나 기계 등에 적용되는 첫해 50% 감가상각비 공제가 2014년 한해 더 연장되었습니다. (3) 위의 2번과 연관하여 새로 구입한 자동차에 적용되는 8,000달러 보너스 공제도 연장되었습니다. (4) 'Section 179'으로 알려진 새로 구입한 장비나 기계에 적용되는 공제금액의 한도액이 2013년과 동일합니다. (5) 현재 리스를 하고 있는 건물에 쓰여진 TI(Tenant Improvement), 식당 장비, 그리고 리테일 개선을 위해 쓰여진 금액을 예전의 39.5년이 아닌 15년에 걸쳐 감가상각 하는 안이 연장되었습니다. (6) 상업용도의 건물에 설치한 에너지 효율을 위한 장비에 들어간 비용의 공제가 한해 더 연장되었습니다. 위의 연장안은 대략적으로 설명한 내용입니다. 이 안들을 정확히 적용하기 위해서는 더 많은 정보와 계산방식이 요구됩니다. 그리고 위의 안들은 연방정부의 세법이고 주세법은 다를 수가 있습니다. ▶문의: (949) 288-3639

2014-12-24

장기투자이익(Long Term Capital Gain)의 특별 세율[ASK미국 세금/세무-이종권 공인회계사]

▶문= 일년 이상 보유한 부동산이나 주식 등을 처분할 때 일반적인 세율보다 더 낮은 세율을 적용 받는다고 들었습니다. 얼마나 차이가 있습니까? ▶답= 투자목적으로 가지고 있는 자산을 자본자산(Capital Asset) 이라고 하며 월세를 받는 부동산, 주식, 채권 등이 있습니다. 이러한 자산을 처분했을 때 발생하는 이익을 자본이득(Capital Gain)이라고 합니다. 자본이득은 장기투자(Long-Term)와 단기투자(Short-Term)이익으로 나눌 수 있는데 기준은 자산의 보유 기간이 일년을 넘겼느냐는 것입니다. 일년을 넘기지 못하면 일반적인 소득과 같이 개인적으로 적용되는 일반세율로 계산되지만 보유기간이 일년이 넘는 투자자산의 투자이익은 개인세율(Tax Bracket)에 따라 0%, 15% 또는 20%의 세율이 적용됩니다. 이 중 납세자에게 적용되는 세율은 2013년 기준으로 일반적인 공제를 차감한 과세소득이 7만 2,000달러 미만일 때 장기투자 이익에 해당하는 세율은 0%입니다. 총 과세소득이 7만 2,000달러 이상 45만달러 미만일 경우는 15%, 45만 달러 이상이면 세율은 20%가 됩니다. 이 계산을 할 때 주의 깊게 봐야 할 부분이 총 과세소득은 장기투자이익을 포함한 금액이라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 렌탈 부동산을 팔아서 장기투자이익이 30만 달러가 발생했고 월급이나 은행이자 등의 기타 소득이 7만달러라고 한다면 그 해의 'Tax Bracket'은 다른 연도보다 훨씬 높아 진다는 것입니다. 따라서 장기투자이익 모두가 0%의 적용을 받기는 쉽지 않습니다. 하지만 자신의 세율이 30%고 그 해 과세소득의 대부분을 차지하는 장기투자이익이 15%를 적용 받는다면 상당히 매력적인 세율이 아닐수 없습니다. 장기투자이익과 같은 세율을 적용 받는 소득에 조건부 배당(Qualified Dividends)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주식 투자 후 일정조건을 만족시킨 후 받는 배당금은 'Qualified'라는 명목 하에 돈이 지급되고 이 배당금을 'Qualified Dividends'라고 합니다. 이때 최고 세율은 20%고 'Tax Bracket'이 15%이하인 경우는 이 배당금에 대해 세금을 내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위에 설명드린 특별한 세율은 절세전략을 세울 때 중요한 역할을 할 수 있습니다. 만약 올해 렌탈 부동산을 팔지 않아도 된다면 내년 소득 상황을 보고 절세를 위해 잠시 연기를 할 수 있고 반대의 경우도 있을 수 있겠습니다. ▶문의: (949) 288-3639

2014-11-26

한국에서의 수입과 캘리포니아에의 세금보고 [ASK미국 세금/세무-이종권 공인회계사]

▶문= 남편이 외국에서 생활을 하며 돈을 벌고 있습니다. 연방정부에는 2013년 기준으로 9만7600달러까지 면제를 받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캘리포니아 세금보고는 어떻게 되는지요? ▶답= 개인적으로도 많은 조사를 하고 있고 캘리포니아 세법이 한편으로는 불공평한 것은 아닌가 하는 생각도 많이 해봤는데 오늘은 지난 2013년 9월 10일 캘리포니아 'Tax Court'의 결과를 소개하고자 합니다. (Court Case-Linjun Zhou and Xiaoying Yao 574359) 사건의 개요는 아내와 어린 자녀는 캘리포니아에 거주를 하고 남편은 중국에서 직장생활을 하며 살고 있는 중국인부부의 2007년도 캘리포니아 세금보고서에 관한 내용입니다. 중국인 남편은 지난 2006년 1월 직장 때문에 캘리포니아에서 중국으로 혼자 이사를 하여 2006년을 포함해서 2007년 한해 내내 중국에 거주를 하며 직장생활을 했습니다. 중국인 부부의 주장-영구히 거주하며 직장생활을 할 목적으로 중국으로 이사를 했으니 캘리포니아 비거주자이고 비록 캘리포니아가 부부공동재산법을 따르나 비거주자에게 중국에서 번 돈의 절반에 대해 세금을 부과하면 이것은 이중과세이다. 캘리포니아 정부의 주장-(1)남편은 비록 중국에 거주를 하고 있지만 그것을 영구적이라고 볼 수 없는데 캘리포니아 운전면허증의 갱신이 이 기간에 이루어졌고 부부 공동명의로의 렌탈 부동산 자동차 취득 등이 이루어졌으며 2007년 연방정부 세금보고서 상에 중국에서의 취직은 2년동안이라는 내용의 고용 계약조건이 명시돼있기 때문이다. 따라서 중국인 남편은 캘리포니아 거주자다. (2)만약 캘리포니아 거주자가 아니라고 해도 현재 중국 법조항에 중국은 부부공동재산법을 따른다고 명시되어 있다. 따라서 이 법조항에 근거하여 중국인 남편의 수입 절반은 캘리포니아에 거주하는 중국인 부인의 몫이다. (3)이중과세라 함은 같은 기간에 발생한 같은 과세대상에 대해 같은 목적으로 같은 정부기관이 부과를 하는 세금을 말한다. 이번 경우는 이중과세와 관련이 없다. 법원 판결-중국인 남편이 중국에서 번 소득의 절반이 캘리포니아에 거주하는 부인의 과세소득으로 처리를 한 캘리포니아 정부의 결정은 옳다. 이 케이스를 보면서 위의 질문에 대한 답은 여러가지가 될수 있다는 생각을 했으며 특히 미국에 있는 많은 기러기 가족에게도 적용될 수 있는 아주 현실적인 예가 아니었나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문의: (949) 288-3639

2014-10-29

Meals and Entertainment Expense Deduction [ASK미국 세금/세무-이종권 공인회계사]

▶문= 세금보고서 비용 공제란에 'Meals and Entertainment Expense'라는 것이 있습니다. 정확하게 어떤 비용이 공제가능한 것입니까? ▶답= 일반적으로 식사비나 'Entertainment' 비용의 50%는 공제가 가능합니다. 하지만 이 비용이 비즈니스와 어느 정도의 연관성을 가져야 이것을 비즈니스비용이라고 할 수 있을까요? 과연 어떤 경우가 미 국세청 입장에서 봤을 때 공제 가능한 비즈니스비용이라 할 수 있는지 알아 보겠습니다. 가장 중요한 것은 이 비용의 비즈니스에 대한 연관성입니다. 비즈니스 컨벤션에서 먹은 점심 식사비는 비즈니스 비용이라 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일상적인 고객과의 점심이나 저녁 식사 혹은 심지어 식사 후 술자리에 대해 IRS에서는 'Substantial Business Discussion'이 있어야 한다고 합니다. IRS 간행물 463에 보면 'Business Discussion'이라 함은 회사의 매출을 올리거나 회사에 어떤 형태로의 혜택을 가져다 줄 수 있는 목적으로의 대화나 토론, 협상 등 이라고 합니다. 하지만 이 토론 시간에 대한 규정이 없으며 식사 시간 중에 토론을 해야 한다는 것이 아닙니다. 이 말은 식사 전 미팅에서 토의를 한 다음 식사 중에는 비즈니스 이야기가 없어도 된다는 것입니다. 또 한가지 중요한 것은 만약 컨벤션이나 기타 다른 출장을 위해 하루만에 일을 못 끝내고 타지에서 숙박을 하는 경우 위의 50%와는 달리 100% 전액을 공제 받을 수 있습니다. 이때 IRS에서 매년 발행하는 'Per Diem Rate'라는 것에 따라 객관적으로 공제 가능한 금액으로 계산하거나 기타 다른 방식으로 이 공제금액을 산정하는 것이 있습니다. 가족까지 초청되어 식사가 진행된 경우에도 위에 언급한 'Substantial Business Discussion' 이 이루어 졌다면 가족의 식사비 50%에 대해서도 공제가 가능합니다. 그리고 만약 'Meals and Entertainment'가 이루어진 장소가 비용 공제의 의심이 될 만큼의 고급스러운 경우에도 비용공제가 불가능한 것은 아닙니다. IRS에서도 비싼 식당이나 호텔, 리조트에서의 발생한 비용에 대해 항상 공제를 불허하는 것은 아니라고 말합니다. 종업원의 경우 회사를 위해 개인 돈으로 비용이 발생된 경우 만약 이 돈을 회사가 되 돌려 주지 않았다면 개인 세금보고시 공제가능하니 전문가와 상담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문의: (949) 288-3639

2014-10-01

LLC vs S-Corp, 어떤 차이점이 있나요? [ASK미국 세금/세무-이종권 공인회계사]

▶문= 비즈니스를 시작하려고 합니다. 어떤 분은 LLC로 셋업을 하고 다른 분은 S-corp이 좋다고 하는데 두가지의 차이점은 무엇인가요? ▶답= 차이점을 설명 드리기 전에 개인사업자가 아닌 기업(Business Entity)을 셋업하는 이유부터 말씀 드려야 할 것 같습니다. 개인사업자는 회사에 문제가 생겨서 고객이나 종업원으로부터 고소를 당했을 때 개인 사업자의 경우 개인 재산까지 위험에 처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기업의 경우 회사 자산까지만 잃고 개인에게는 책임이 넘어오지 않습니다.(고소를 하는 사람 입장에서는 사업체 주인에게까지도 책임을 묻고자 하기에 이는 전문가와의 상담이 필요합니다.) 먼저 LLC의 특징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습니다. (1) 정기적, 공식적인 회의와 회의록 등을 유지하지 않아도 됩니다. (2) 자본금을 투자하거나 회수를 할 때 동업자간 합의하에 다른 비율로 가져 갈 수 있습니다. (3)세금보고 상에는 LLC의 멤버들은 개인사업자로 처리되기 때문에 회사의 연간 수익의 15.3%에 해당하는 사회보장세와 메디케어 세금을 내야 합니다. 이 금액의 기준은 LLC의 Ordinary Net Income이지 한 해동안 가져간 돈이 아닙니다. (4) 원칙적으로 LLC는 사업체 레벨에서는 세금을 내지 않는데 캘리포니아LLC인 경우 회사 매출액의 크기에 따라 'Gross Receipt Fee'라는 것을 내게 됩니다. 이것은 매년 납부하는 800달러에 더 붙여서 내는 금액입니다. (5) LLC의 멤버는 개인이 아닌 기업이 될 수 있습니다. 예를 들면 S-corp이나 다른 LLC가 또 다른 LLC의 주인이 될 수 있습니다. 다음은 S-corp의 특징입니다. (1) LLC와는 달리 일을 하는 주주는 회사의 종업원으로 처리되고 월급을 받게 됩니다. 따라서 15.3%에 해당하는 세금은 월급액에 한해서만 내게 됩니다. 나머지 수익은 분배(Distribution)하여 가져가면 됩니다. 하지만 15.3%의 세금을 줄이기 위해 터무니없이 적은 월급을 가져가서는 안되고 일을 하는 주주는 납득할 수 있는 월급을 반드시 가져가야 합니다. (2) 개인의 경우 일반적으로 미국 영주권자나 미시민권자만 S-corp의 주주가 될 수 있습니다. (3) 몇몇 트러스트는 가능하나 일반적으로 개인이 아닌 다른 기업은 S-corp의 주식을 가질 수 없습니다. ▶문의: (949) 288-3639

2014-08-06

해외금융자산의 보고에 관해 미국 국세청의 새로운 소식 [ASK미국 세금/세무-이종권 공인회계사]

▶문= 얼마 전 미국 해외금융자산의 보고에 관해 미국 국세청이 새로운 소식을 발표했다는 얘기를 들었습니다. 어떤 새로운 내용이 있습니까? ▶답= 지난 6월 18일 IRS에서 해외금융자산의 자발적 보고에 관해 몇 가지 변동된 내용을 발표했습니다. 아래의 내용은 IRS의 영문 뉴스레터에서 중요하다고 여겨지는 부분을 발췌하여 전해 드립니다. 제가 생각하는 해외금융자산의 자발적 보고와 간소화(Streamlined)보고라는 법의 대상과 의도는 흔히 얘기하는 큰손들이 합법적이든 불법으로든 미국내 과세 대상이 되는 돈을 신고하지 않고 해외로 빼돌린 것에 대해 기회를 줄테니 자발적으로 신고하고 지금까지 안 낸 세금을 벌금의 형태로 내면 형사상의 책임은 묻지 않겠다는 것입니다. 납세자는 이 자발적 보고를 통해 그 동안의 짐을 덜 수 있지만 사실 미국에 이민을 온 입장에서 보면 금융자산보고라는 것이 어떻게 보면 상당히 불합리한 법인 것은 사실입니다. 미국에 오기 전 한국에서 번 돈 또는 미국에 있으면서 한국에 계신 부모님이나 친척에게서 받은 돈을 미국 국세청에 보고를 해야 한다는 자체가 말이 되지 않는 부분이 있습니다. 하지만 미국에 거주하고 사회생활을 하면서 눈에 보이지 않게 받는 여러 혜택이 공짜는 아니라고 보면 권리에 따른 의무라고 생각하는 것이 편할지도 모른다는 생각을 해 봅니다. 2012년에 소개된 'Streamlined'보고는 세법상 미국 비거주자와 세금보고를 하지 않은 납세자들을 대상으로 한 것이었고 이 자발적 보고 또한 다양한 단계의 감사 절차가 동반되었습니다. 하지만 이번에 변동된 대상에는 연 미납세액이 1500달러 이상의 납세자도 포함되었고 'Risk' 질문 사항의 작성도 제외 되었습니다. 반면에 납세자는 미보고의 이유가 의도한 것이 아니라는 것을 증명해야 합니다. 위 과정을 거쳐 미국 외에 거주하는 납세자에게는 벌금을 물리지 않고 또 미국 내에 거주하는 납세자에게는 5%의 벌금을 부과한다는 것이 이번에 바뀐 법안의 내용입니다. 사실 해외금융자산 보고법은 최근이 아닌 1970년대에 처음으로 소개되었는데 최근에 미국세청에서 언급을 하고 많은 분들에게 회자 되면서 주목을 받고 있습니다. 보고라는 것이 납세를 의미하는 것은 아니므로 너무 이 법에 대해 긴장은 하지 않으셔도 되고 이 부분의 전문가와 상담하여 잘 결정하시기 바랍니다. ▶문의: (949) 288-3639

2014-07-09

Payroll Tax를 연체한 경우 불이익은 무엇입니까? [ASK미국 세금/세무-이종권 공인회계사]

▶문=회사의 오너로서 만약 종업원의 Payroll Tax를 제 때 못 낼 경우 받는 불이익은 무엇입니까? ▶답=Payroll Tax에 관한 미국세청의 견해는, 사용자를 종업원의 세금을 일시적으로 맡아서 관리를 하는 사람 정도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즉, 사용자는 종업원에게 월급을 주면서 원천적으로 징수하는 세금의 신탁관리자라는 것입니다. 따라서 이 세금은 원천징수와 동시에 미국 정부에 귀속되는 세금입니다. 저희 법인을 찾는 고객들 중 Payroll Tax를 제 때 내지 않아 IRS나 EDD로부터 받은 편지를 들고 방문을 하시는 분들이 많습니다. 이 분들의 궁금증은 만약 회사 형편이 좋지 않아 세금을 못 내고 회사 문을 닫게 될 때, 부채는 회사 선에서 마무리되는 것이 아닌가 하는 것입니다. 하지만 Trust Fund Tax는 처음부터 사용자의 돈이 아니고 잠시 종업원의 돈을 맡고 있는 것이기에 개인으로까지 채무가 넘어 오게 됩니다. IRC section 6672(a) 에 따르면 미납한 Payroll Tax가 있을 경우 정부는 미납금의 100%까지 벌금을 부과할 수 있다고 나옵니다. IRS에서는 이 벌금은 Trust Fund Recovery Penalty(TFRP) 라고 부릅니다. 이 상황을 겪고 있는 분들은 아래의 과정을 통해 피해를 최소화할 수 있을 것입니다. (1) 정확한 세금보고서를 제출하고 제출 보고된 금액이 정확한지 확인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2) 회사의 Cash Flow가 좋지 않더라도 납부해야 할 Payroll Tax를 이용해서 다른 비용을 지불하는 것을 최대한 줄여야 합니다. 은행 대출이나 오너의 자본금 투입을 해서라도 세금 납부에 최선을 다하는 모습을 보여야 나중에 IRS와 협상에서 유리할 수 있습니다. (3) Trust Fund Tax가 아닌 것과 혼돈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 납부 시 Trust Fund Tax에 Apply 되도록 확인하는데 주의를 기울여야 합니다. 4. Payroll System 셋업 시 불필요하게 많은 책임자를 임명했다면 숫자를 줄일 필요가 있습니다. Responsible Party는 오너나 기타의 회사 수표에 사인이 허락된 사람들입니다. 5. 그래도 충분한 현금이 부족할 경우 Offer In Compromise or/and Installment Agreement를 통해 IRS와 협상을 진행할 수 있습니다. ▶문의: (949) 288-3639

2014-06-12

W-2와 1099의 차이점은 무엇입니까? [ASK미국 세금/세무-이종권 공인회계사]

▶문= 어떤 분은 W-2을 받는 것이 좋다고 하고 어떤 분은 1099을 받는 것이 좋다고 합니다. 이 두 양식의 차이점은 무엇입니까? ▶답= 이 두 양식은 한가지가 다른 것보다 좋다는 것 보다는 고용상황에 따라 한가지만 받아야만 한다고 설명해드리는 것이 옳을 듯 합니다. W-2를 받는 것이 맞는데 1099을 받음으로 해서 발생하는 문제점은 다음 기회에 설명하기로 하겠습니다. 이번 칼럼에서는 1099을 받는 경우 W-2를 받는 개인 납세자에 비해 추가적으로 낼 수 있는 세금에 대해 알아 보겠습니다. 총 수입을 3만달러라고 가정한 경우 W-2 종업원이 내는 세금은 Federal 3000달러(10% 가정) Social Security 1860달러(6.2%) Medicare 435달러(1.45%) State 900달러(3% 가정)입니다. 일반적으로 W-2 종업원은 위의 세금을 원천징수로 떼내고 'Net' 금액 2만 3805달러를 월급으로 받습니다. 그리고 사용자는 이 납세자를 종업원으로 고용을 했기 때문에 Social Security Tax 6.2% 그리고 Medicare tax 1.45%를 매치 시켜 줍니다. 따라서 총 수입 3만 달러에 관련된 총 세금은 종업원이 부담해야 하는 세금 6195달러와 사용자가 부담하는 세금 2295(1860+435)달러를 합한 8490달러입니다. 한편 종업원이 아닌 형태(Contractor)로 일을 해서 1099을 받게 되면 총수입 3만 달러를 모두 받게 됩니다. 만약 3만달러에서 비용이 있어 공제를 할 수 있는 금액이 있으면 다행이지만 예를 들어 식당에서 웨이터로 일을 한다든지 특별히 비용이 발생하기 힘든 분야에서 일을 하여 1099을 받으셨다면 위의 8490달러의 세금을 모두 다 내야 합니다. 1099을 받는 분이 W-2를 받는 분보다 터무니없이 더 많은 세금을 내는 것은 아닙니다. W-2 를 받는 분들은 월급을 받으면서 조금씩 월급의 일부분을 떼서 세금으로 선납을 하신 것이고 반면에 1099을 받는 분들은 선납을 하지 않고 총 수입 전체를 받았기 때문에 나중에 내야 하는 세금이 많다고 볼 수 있습니다. 한가지 또 다른 이유로는 사용자가 매치 시켜주는 2295달러의 세금을 1099 계약자(Contractor)는 직접 납부해야 하는 것입니다. ▶문의: (949) 288-3639

2014-05-07

캘리포니아 해외세금 비용 및 크레딧 공제에 대하여 [ASK미국 세금/세무-이종권 공인회계사]

▶문= 연방정부 세금보고서에는 한국에 낸 소득세는 비용으로 또는 크레딧으로 공제혜택을 볼 수 있다고 들었습니다. 같은 세금혜택을 캘리포니아 주정부 세금보고에도 적용할 수 있나요? ▶답= 지난 한 해 동안 한국에 있으면서 소득이 있었다면(해외소득으로의 조건을 만족할 때) 2013년을 기준으로 연방정부 세금보고서 상에서 9만7600달러까지 과세소득에서 제외시킬 수 있습니다. 그리고 그 소득에 해당하는 세금을 한국정부에 냈다면 연방정부소득세를 그 금액만큼 제할 수 있습니다. 만약 해외세금을 올해 100% 모두 사용하지 못했다면 사용하지 못한 금액만큼 다음해로 넘겨 사용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세법을 이용함으로써 연방정부에 내는 소득세의 상당부분을 줄일수 있습니다. 이 세법이 캘리포니아 소득세법에도 적용되는지 궁금해하시는 분들이 많은데 캘리포니아는 현재 위의 두가지 모두를 인정해 주지 않고 있고 가까운 미래에도 이 혜택을 줄 가능성은 매우 낮습니다. 캘리포니아가 이 두가지를 따르지 않는 근거가 되는 법적 조항은 다음과 같습니다. (1)연방정부 IRC Section 164(a)(3) - 주정부나 로컬정부에 낸 세금 또는 해외에 낸 소득세는 연방정부세금보고서에 비용으로 공제를 받을 수 있다. (2)캘리포니아 주정부 CRTC Section 17220(a) -연방정부 IRC Section 164(a)(3) 에 나온 조항은 캘리포니아 주정부는 적용하지 않는다. (3)캘리포니아 주정부 CRTC Section 17024.5(b)(7) - 연방정부에 (해외세금에 관한 크레딧 공제) 조항이 있을지라도 캘리포니아 주정부는 연방정부의 조항을 따르지 않는다. (4)FTB 발행물 1031 Guidelines for Determining Resident Status - 2013 Page 9 - 캘리포니아는 연방정부의 Foreign Tax Credit과 Foreign Earned Income Exclusion을 허용하지 않는다. 연방정부의 세금보고서에 이 혜택을 적용하였다면 캘리포니아 주정부세금보고서에는 이 소득을 과세소득으로 더하고 크레딧은 빼주어야 한다. 궁금하신 내용이 있으시면 문의해주시기 바랍니다. ▶문의: (949) 288-3639

2014-04-23

차량 유지비, 어떻게 비용처리 할 수 있나? [ASK미국 세금/세무-이종권 공인회계사]

▶문= 사업상 발생한 차량운영, 유지 및 보수비를 공제를 할 수 있다고 들었습니다. 어떠한 방식으로 비용처리를 할 수 있습니까? ▶답= 사업 중 발생하는 큰 비용중의 하나가 차량유지비입니다. 고객과의 미팅, 개인 사업을 하는 가게에서 고객에게 물건을 배달하는 경우 등, 사업용무에 사용된 차량유지비는 일반적으로 비용처리가 가능합니다. 비용처리를 하는 방법에는 (1)Standard Mileage Rate (2)Actual expenses두가지가 있습니다. 둘 중 더 많은 비용이 나오는 방법을 사용해 비용처리를 할 수 있지만 대체로 차를 구입하여 처음 사용하는 방법을 다음 해에도 계속해서 사용하는 것이 유리한 경우가 많습니다. 'Standard Mileage Rate' 계산 방법은 아주 간단합니다. 사업용도로 쓰인 마일리지를 매년 IRS가 공지하는 요금(Rate)을 곱해서 나오는 것을 비용으로 처리하면 됩니다. 예를 들어 1년간 비즈니스 마일리지가 5,000마일이라면 5,000X56.5센트(2013년 Rate), 총 2,825달러를 비용으로 처리할 수 있습니다. 두번째는 차량을 유지하기 위해 들어간 각각의 비용을 모두 더 하는 방법입니다. 대표적인 비용으로는 리스페이먼트, 보험료, 수리 및 보수, 오일교환, 타이어, 파킹 요금, 감가상각비용 등이 있습니다. 차를 100% 사업용도로 사용했을 경우 많은 비용이 발생했을 수 있습니다. 그럴 경우 감가상각비도 많이 발생하여 공제를 통해 큰 혜택을 볼 수 있습니다. 하지만 100%가 아닌 예를 들어 70%만 사업용으로 이용을 했을 경우 위의 비용의 70%만 비용처리가 가능합니다. 단 통행요금이나 주차요금은 사업용인지 개인용인지 명백한 구분이 가능하므로 사업용으로 발생한 비용은 100% 공제가 가능합니다. IRS에서는 차량과 같은 부동산(Listed Property)으로 구분된 자산에 대해서는 그에 해당하는 비용처리를 할 경우 납세자가 증거자료 보관을 얼마나 잘 했는지 감사를 통해 살펴보는 경우가 많습니다. 'Listed Property'란 개인용 또는 사업용 양쪽 모두의 용도로 사용가능한 자산을 말합니다. 차량이 아주 좋은 예고 다른 자산으로 컴퓨터, 노트북 등이 있습니다. 항상 기록과 증거자료를 남겨 두는 습관이 중요할 것으로 생각됩니다. ▶문의: (949) 288-3639

2013-09-18

개인사업자 형식에서 사업체로 전환하고자 할 때 절차는? [ASK미국 세금/세무-이종권 공인회계사]

▶문= 개인사업자 형식으로 하는 비즈니스를 사업체로 전환하고자 합니다. 어떤 절차를 거쳐야 합니까? ▶답= 비교적 소규모이고 책임(Liability)소재에서 어느 정도 자유로울 경우 개인사업자의 형태로 비즈니스를 해도 별 무리가 없지만 규모가 커지고 종업원수도 많아지며 비즈니스를 운영함에 있어서 제3자에게서의 책임의 문제가 있을 수 있는 경우 독립적인 사업체로의 전환을 고려해 볼 수 있습니다. 현재 일반적으로 가장 선호되는 사업체에는 S-corporation과 LLC가 있습니다. 사업체종류의 선택은 담당회계사와의 상담이 필요할 것인데 독립적인 사업체 설립은 아래의 절차가 있습니다. (1)회사의 이름을 정해야 합니다. (2)주정부에 사업체등록을 해서 승인을 받아야 합니다. 빨리 처리하는 서비스를 받으면 1~2일만에도 가능합니다. 일반적인 경우 한달 정도 걸립니다. (3)주정부로부터 승인을 받으면 연방정부로부터 사업자등록번호를 발급 받습니다. (4)위의 일이 진행되는 동안 변호사나 회계사의 도움을 받아 회사 'Bylaws' 나 'Operating Agreement' 또는 'Stock Certificate' 를 만들어야 합니다. (5)이상의 일이 모두 진척이 된 경우 위의 자료를 가지고 은행에 가서 비즈니스 계좌를 열어야 합니다. 개인사업체와 가장 큰 차이점이 사업체는 독립된 개체라는 것입니다. 이 말은 개인 돈과 회사 돈은 따로 구분되어 처리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6)종업원이 있는 경우 주정부 EDD(Employee Development Department)에서 Payroll Account Number를 받아야 합니다. (7)물건을 파는 경우 조세형평국에서 세일즈 퍼밋을 받아야 합니다. (8)사업체가 위치한 시에서 비즈니스 라이선스를 받아야 합니다. (9)만약 사업체가 종류에 따라 특별한 라이선스가 요구되는 경우 비즈니스 시작 전에 그것을 받아야 할 것입니다.(10)만약 사업체가 주정부에 등록된 회사이름이 아닌 다른 이름으로 사업을 할 경우 카운티의 사업체명(Fictitious Name)관할부서에서 이름을 등록하고 승인을 받아야 합니다. 사업체의 종류에 따라 다른 과정이 있을 수 있습니다만 일반적으로 위 절차를 마치게 되면 정식의 독립적인 사업체가 만들어진 것으로 볼 수 있고 사업체 운영을 시작할 수 있습니다. ▶문의:(949) 288-3639

2013-08-21

Business Use of Home Deduction [ASK미국 세금/세무-이종권 공인회계사]

▶문= 거주하고 있는 집의 한 쪽을 비즈니스를 위한 공간으로 사용할 경우 세금공제를 받을 수 있다고 들었는데 사실입니까? ▶답= 집에 있는 방 하나를 사무실로 쓰면서 재택사업을 하시는 분들은 그 공간에서 발생하는 비용, 모기지 이자, 재산세, 집관리비, 보험, 유틸리티, 전화 등을 세금공제 항목으로 사용할 수 있습니다. 이는 개인 세금보고 양식 Form 8829, 'Expenses for Business Use of Your Home'에 보고가 됩니다. 집이 2,000sq ft라고 가정하고 비즈니스용도로 사용하는 공간이 200sq ft일때 집에서 발생하는 비용의 10% (200/2000)를 비용 처리할 수 있으며 집의 모기지론 이자의 10%, 재산세의 10%(90%는 Itemized Deduction로 처리)를 홈오피스 공제(Home office deduction)로 처리할 수 있습니다. 또 일년간 낸 전기요금, 냉난방비, 집 보험료 등의 10%를 비용처리 할 수 있으며 인터넷 사용료, 전화료 등은 비즈니스에 직접 해당되는 비용으로 계산하여 비용 처리할 수 있습니다. 만약 렌트를 하는 집이나 아파트인 경우는 비즈니스 퍼센티지에 한해 렌트비용 또한 공제할 수 있습니다. 위의 경우와 같고 한달 렌트 비용이 2,000달러라면 10% 즉 200달러X12개월로 비용처리가 가능해 집니다. 거주하는 집의 렌트비 공제는 이 경우가 아니고서는 공제가 허용되지 않는 항목이므로 매력적인 비용공제라 할수 있습니다. 홈오피스 공제 중 가능한 것이 자신이 소유한 집의 감가상각입니다. 보통 사업목적으로 쓰이는 주택, 건물, 기계, 차량 등은 감가상각이라는 것을 통해 오랜 기간에 걸쳐 조금씩 원가를 비용으로 처리를 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개인적으로 사용하는 집은 불가능하지만 홈오피스로 사용하는 퍼센티지에 한해 비용 처리가 가능합니다. 하지만 나중에 집을 팔게 될 때 지금까지 비용 처리한 감가상각에 대해 다시 어느 정도의 세금을 내야 하기에 많은 분들이 번거로움을 피하기 위해 감가상각비의 비용 처리를 하지 않는 경우가 많습니다. 위의 Form 8829에서 계산된 비용은 개인사업자의 경우 Schedule C로 넘어가서 개인사업 소득을 낮추게 되고 사업체 운영을 집에서 한 경우 Schedule E의 두번째 페이지로 넘어가서 사업체 소득을 낮추게 됩니다. ▶문의: (949) 288-3639

2013-07-31

개인 세무감사, 어떤 기준으로 하게 되나요? [ASK미국 세금/세무-이종권 공인회계사]

▶문= 연방국세청 캘리포니아주에서 개인 세무감사를 나올 때 어떤 기준을 가지고 나오는지 궁금합니다. ▶답= 캘리포니아에서 세무관련분야를 맡고 있는 기관은 'Franchise Tax Board' (FTB)입니다. FTB에서는 DMV와 정보를 공유하여 납세자의 세금이 얼마 정도일지 유추한다고 합니다. 예를 들면 한 납세자가 올해 세금보고를 하지 않았을 때 DMV의 정보를 이용하여 과연 세금보고를 하지 않아도 될 상황인지 아니면 보고를 했어야 하는지 예측을 합니다. 현재 FTB에서 사용하는 프로그램은 주로 가격이 4만달러 이상인 차량의 소유주가 대상입니다. 따라서 DMV에서 제공받은 정보를 통해 차량의 가격을 보고 이 소유자의 일년 소득을 예측하는 프로그램입니다. 2.1대1의 비율을 사용하는데 차 값이 4만불이라면 소유자의 1년 소득은 대략 8만4천달러 정도로 예측을 한다는 것입니다. 만약 이 소유자가 세금보고를 하지 않았을 경우 FTB는 차량 소유자에게 세금보고를 하라는 편지를 보내게 됩니다. 이 프로그램은 세금보고를 먼저 한 소유주에게는 소득이 FTB가 생각하는 것보다 낮더라도 이의를 제기하지는 않습니다. 단 세금보고가 없을 시 차량소유자에게 연락을 합니다. 나이 어린 대학생이 4만달러 이상의 차를 소유하고 세금보고를 하지 않았을 경우 FTB는 차를 사준 부모님이나 조부모로부터 진술서를 요구할 수도 있습니다. DMV에서 받는 정보는 아니지만 집을 소유하고 모기지 대출을 받아 연말에 'Form 1098'을 받은 납세자가 세금보고를 하지 않았을 경우에도 FTB는 세금보고를 요구하는 편지를 보냅니다. 가장 중요한 것 중의 하나는 연방국세청에서 감사를 받은 경우입니다. 만약 감사를 통해 납세소득이 늘게 되면 내야 하는 세금이 연방정부에게만 늘어난 것이 아니고 주정부에도 납세소득이 변동되었음을 알려야 합니다. 알리는 방법으로는 수정한(Amended) 세금보고서를 보내는 방법과 감사결과가 어떠했다는 내용의 편지를 쓰는 방법이 있습니다. 편지를 쓸 경우에는 아주 상세히 써서 보내야 합니다. 예를 들어 어느 해의 세금보고서가 IRS감사를 통해 변했고 어떤 항목에 변화가 있었는지 자세한 설명을 함과 동시에 이때 사용한 문서등을 함께 첨부해서 보내야 합니다. 이 자료를 받은 FTB는 법이 정한 기간(2년)내에 최종적으로 내야할 세금이 얼마인지를 통보하게 됩니다. ▶문의: (949) 288-3639

2013-07-03

국세청에서 보낸 통보(Notice) 이해하기 [ASK미국 세금/세무-이종권 공인회계사]

▶문= 연방국세청(IRS)에서 보내 오는 통보(Notice)에는 어떤 것들이 있습니까? ▶답= 국세청에서 오는 어떤 편지든 긴장을 하게 만드는 것은 사실입니다. 하지만 어떤 목적으로 편지가 왔는지를 확실히 알아야 적절한 대응도 가능할 것으로 생각됩니다. 아래의 내용은 연방국세청 간행물 4346E를 인용하였습니다. (1) 통보란 무엇인가? 통보란 국세청에서 납세자에게 보내는 표준화된 편지입니다. (2) 어떤 경우에 통보를 받게 되는가? 국세청에서 통보를 받게 되는 사례들로는 납부 요청, 지시 사항이나 정보 공, 벌금이나 부과금의 제시, 정보 요청 등의 경우 입니다. 납세자들은 국세청의 통보나 편지를 받은 후 세금 보고와 관련된 전화문의를 많이 합니다. (3) 귀하가 받은 것이 통보인지를 어떻게 식별하는가? 국세청에서 보내는 통보마다 CP 번호로 식별이 가능하며 그 번호는 통보 첫 페이지 오른쪽 맨 위에 나와 있습니다. 또한 통보마다 첫 페이지 가운데 부분에 굵고 큰 글씨로 표제가 적혀 있습니다. 가장 일반적인 통보 내용은 아래와 같습니다. - CP 12: 계산 오차-과다 납세액 1달러 이상/CP 14: 미납, 계산에 이상 없음/CP 49: 과다 납세액이 귀하가 지불해야 할 다른 세금에 적용됨/CP 90 & CP 297: 마지막 통보,징수할 것임을 알리는 통보 및 청문회에 대한 귀하에게 주어진 권한 통보/CP 91 & CP 298: 사회복지 보장 혜택 세금을 징수하기 전에 보내는 마지막 통보/CP 161: 계산에 이상 없음. 미납액/CP 501: 상기 통보 - 미납액/CP 504: 긴급 통보-미납액/CP 523: 분할 납부 동의 불이행 통보/CP 2000: 미납,과납 세액에 대한 조정 제의 (4)통보를 받으면 어떻게 해야 하나? 당황하지 마시고 통보에 적힌 전화번호로 국세청에 전화하시면 됩니다. 국세청에 전화시 통보에 적힌 표제와 CP 번호를 준비해 주십시오. 가급적 빨리 국세청에 연락하셔서 통보를 깜빡 잊고 있다가 문제를 바로 잡을 시간을 놓치는 일이 없도록 하시라는 것입니다. 통보를 분실했을 경우에는 1-800-829-1040, 국세청에 전화하시면 도와드립니다. ▶문의: (949) 288-3639

2013-06-03

해외자산 신고의 두 양식 차이점이 무엇입니까? [ASK미국 세금/세무-이종권 공인회계사]

▶문= 해외자산 신고시 사용하는 양식에 Form 8938과 TD F 90-22.1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두 양식의 차이점이 무엇입니까? ▶답= 한국에도 생활의 터전을 가지고 계신 미국거주 한인들이 가질 수 있는 가장 큰 질문중의 하나입니다. 두 양식의 차이점을 아래에 나열해 보겠습니다. (1) 가장 큰 차이점은 Form 8938은 연간 세금보고서와 함께 미국세청으로 4월15일(연장시 10월15일)까지 보내는 반면 TD F 90-22.1은 미재무부로 6월 30일까지 보고하게 됩니다. (2) 만약 과세소득이 적거나 없어서 세금보고의 의무가 없을시 보고금액이 15만달러를 넘더라도 Form 8938은 보고하지 않아도 됩니다. 하지만 TD F 90-22.1은 연간 세금보고와 상관없이 해외자산이 일정금액을 넘으면 반드시 보고해야 합니다. (3) Form 8938의 보고 의무는 부부공동보고의 경우 12월31일 기준으로 해외자산이 10만달러가 넘거나 연중 15만달러를 넘었을 때입니다. 하지만 TD F 90-22.1의 기준액은 1만달러로 금액이 훨씬 적습니다. (4) 만약 납세자가 해외에 거주할 경우 Form 8938의 보고 기준액은 미국에 거주하는 납세자의 보고 기준액과 차이가 있습니다. 하지만 TD F 90-22.1은 무조건 1만달러입니다. (5) 해외자산이 비록 자신의 명의로 되어 있지 않더라도 서명의 권리(Signature Authority)가 있는 경우 Form 8938에 포함할 필요는 없지만 TD F 90-22.1에는 포함해야 합니다. (6) 금융기관을 통하지 않고 소유하고 있는 주식이나 채권은 TD F 90-22.1의 경우 보고대상이 아닙니다. 하지만 Form 8938에는 보고를 하셔야 합니다. (7) 해외 동업회사(Partnership)에 지분이 있는 경우 Form 8938에 보고를 하셔야 하지만 TD F 90-22.1에는 보고의무가 없습니다. (8) Form 8938을 보고하지 않았을 시 벌금은 1만달러, 최고 6만달러까지 가능하며 Form TD F 90-22.1을 보고하지 않았을시 모르고 안했으면 벌금 1만달러, 알고 안 한 경우는 최고 10만달러 또는 해외자산의 50%까지입니다. ▶문의: (949) 288-3639

2013-05-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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